고용계약 연장 시 임신차별

고용계약 연장 시 임신차별

개요

Law & More 최근 Wij 직원에게 상담을 했습니다.eindhoven 재단이 그녀의 임신 때문에 성별을 근거로 금지된 구별을 적용했는지 여부와 그녀의 차별 불만사항을 부주의하게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인권위원회(College Rechten voor de Mens)에 신청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직장, 교육, 소비자 측면에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 사례에 대해 판결하는 독립적인 행정 기관입니다.

스티칭 위즈eindhoven 자치단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이다. Eindhoven 소셜 도메인 분야에서. 재단은 약 45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30천만 유로의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이들 직원 중 약 400명은 약 25,000명과 연락을 유지하는 일반 직원입니다. Eindhoven XNUMX개 지역 팀의 주민들. 우리 고객은 제너럴리스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16년 2023월 XNUMX일에 이사회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용주가 성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소송에서 우리 의뢰인은 성차별을 암시하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이사회는 그녀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그녀의 성과가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고용주는 그녀에게 그녀의 성과가 부족한 것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은 임신과 육아로 인해 한동안 결근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결코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결석하기 전에도 그녀는 훈련 참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지 하루 만에 그 직원은 상사 및 인사 담당자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화 도중 해당 직원의 임시 계약 종료 이후에는 고용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고용주는 나중에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직장에서의 가시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직원이 순회직을 맡아 주로 개인주의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는 이상합니다.

이사회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피고인은 (직원의 부재와 관련된) 임신이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청인에 대해 직접적인 성차별을 가하였다. 법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차별은 금지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주장된 적도 없고 입증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피고가 지원자와 새로운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지원자에 대해 금지된 성차별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차별 민원을 부주의하게 처리함

Wij 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eindhoven 차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 따라서 해당 직원은 이사와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차별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는 내부 조사를 했으며, 이에 근거해 해당 직원의 관점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사는 외부 기밀 고문에게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기밀 고문에게 불만 사항이 접수됩니다. 그런 다음 후자는 피고가 잘못된 주소에 있음을 알립니다. 비밀 상담사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거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어떠한 진상규명도 하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그러면 직원은 다시 책임자에게 불만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책임자는 제출된 불만 사항에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유지한다고 알립니다.

Wij는 인권위원회에서 추가 조치를 취했음을 알리고 나서eindhoven 이사회에 대한 불만 사항이 철회된다는 조건으로 계속 고용이나 보상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주목합니다.

“신청인의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차별 고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고소를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피고는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 감독의 간결한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문회 없이 차별 고소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결함으로써 피고는 신청인의 고소를 신중하게 처리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더욱이 차별 신고에는 항상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Wij의 답변eindhoven

이에 따르면 Eindhoven다그블라드, 위지eindhoven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형태의 차별이라도 우리의 표준과 가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임신불만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재계약을 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답 Law & More

Law & More 인권위원회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회사는 차별 퇴치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직장 내 성평등을 촉진하려면 임신과 관련된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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