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동의에 의한 이혼이 선택 사항이 아닌 경우, 결혼의 돌이킬 수없는 중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혼란으로 인해 배우자 간의 동거 지속과 재개가 합리적으로 불가능 해지면 결혼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의 돌이킬 수없는 중단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실은 간음하거나 더 이상 결혼 가정에서 함께 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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