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상황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하려는 상황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이것은 Assen의 지방 법원의 판결로 다시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병원은 고용 계약 종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직원 (약사)에게 45,000 유로의 전환 수당과 125,000 유로의 보상을 지불해야했습니다. 병원은 약사가 기능 장애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해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배당금이 배분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고용 관계가 붕괴되어 고용주에게 전적으로 귀속 되었기 때문입니다.

10-0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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