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또는 가스망이 폐쇄형 시스템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정 여부에 따라 소유자가 관련 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ACM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신 계통 운영자를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소유자가 연결된 당사자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 문제는 네덜란드 에너지법(Energiewet)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이 법은 "폐쇄형 배전 시스템"이라는 용어와 관련 면제 조항을 폐쇄형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운영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법 제3조 7항의 법적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내용은 저희 관련 문서를 참조하십시오.사설 전력망 및 폐쇄형 배전 시스템에 대한 개요 기사.
첫째: 애초에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가?
에너지법 제3조 7항의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우선 배전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력 배전 시스템은 110kV 미만의 전기를 수송하기 위한 케이블 및 관련 장비의 집합입니다. 가스 배전 시스템은 가스 생산 네트워크를 제외한 지역 또는 광역 가스 수송과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또한, 에너지법은 설비와 직결선을 별개의 범주로 구분합니다. 설비는 연결 지점 뒤에 위치하며 단일 연결 당사자가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전력망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직결선은 생산 설비와 하나 이상의 최종 사용자 간의 별도로 정의된 연결이며, 이에 대해서는 ACM(전력망 운영자)에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세 가지 범주의 구분은 사실 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적용 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법 제3.7조의 누적 조건
배전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ACM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에너지법 제3조 7항 1호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평가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누적적으로 적용되며, 폐쇄형 시스템으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아니며 인프라 그룹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스템에는 이미 운영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시스템이 인프라 그룹의 일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자명하지만, 기존 전력망을 재편하거나 이미 운영자가 활동 중인 부지를 인수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술적, 조직적 또는 기능적 연관성을 지닌 지리적으로 한정된 위치
해당 시스템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산업 또는 상업 지역, 또는 화학 단지, 항만, 산업 단지, 비즈니스 파크, 온실 재배 지역과 같은 공유 서비스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은 해당 시스템이 그 위치 내에서 기술적, 조직적 또는 기능적 연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리적으로 한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스템과 그 위치가 속한 지역 간에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된 당사자 수가 1,000명 미만입니다.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는 최종 사용자 수는 최대 1,000명입니다. 따라서 1,000명의 연결자는 더 이상 법정 한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조건에서 가능한 최대 수는 999명입니다.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는 이것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대규모 비즈니스 파크나 다중 임대 단지에서는 특히 공유 연결을 사용하는 소규모 임차인의 경우 연결자 수 계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정확한 계산 방법은 법률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확실한 경우에는 사전에 ACM(호주 통신 관리 위원회)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용 최종 사용자 없음
원칙적으로 폐쇄형 시스템은 가정용 최종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 보호에 있습니다. 가정용은 그에 상응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공공 전력망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은 시스템 소유자에게 고용되었거나 그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가정용 최종 사용자가 간헐적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예외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부지 내에 상주하는 회사 직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예외는 유럽 규정과 일치합니다.
통합 프로세스 또는 소유자에게 배포
마지막으로, 다음 두 가지 실질적인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연결된 당사자들의 사업 또는 생산 공정이 특정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 클러스터의 경우 여러 회사의 설비가 공정 및 에너지 기술 측면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시스템이 주로 시스템 소유자 또는 운영자, 혹은 계열사에 전기 또는 가스를 공급해야 합니다. 법규상 연결된 당사자 간의 일반적인 경제적 상호 연결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ACM은 기술적 통합 또는 소유자에 대한 주요 공급 중 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합니다.
안전성, 신뢰성 및 전압 레벨
또한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전기의 경우 최대 전압은 220kV로 제한됩니다. 아직 건설되지 않은 시스템의 경우, 필요한 허가, 면제 및 승인을 획득하는 대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M 결정 기간
에너지 규제에 관한 제3.54조 1항에 따라, ACM은 승인 신청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폐쇄형 시스템으로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 또는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이 소요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부터 운영자 지정까지
에너지법 제3.7조에 따라 ACM이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은 운영자를 임명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인정되면 ACM은 에너지법 제3.6조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소유자가 지명한 운영자를 임명합니다. 기존 면제 조항이 적용되는 기존 시스템의 경우, 에너지법 제7.32조는 경과 규정을 제공합니다. 즉, 해당 시스템의 소유자는 면제 조항의 잔여 기간 동안 시스템 인정 및 운영자 임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지의 결과
폐쇄형 시스템으로 인정받으면 인정 기준 자체와는 별개로 일련의 의무가 수반됩니다. 운영자의 연결 및 수송 의무는 일반적인 의무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법 제3.105조 1항에 따라 운영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연결 건설 또는 변경에 대한 제안을 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연결의 제공, 관리 및 유지 보수, 그리고 수송에 대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수송 용량이 합리적으로 부족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요금 또한 법적으로 규제됩니다. 에너지법 제3.114조 1항에 따라 요금은 사전에 공표된 계산 방식에 근거해야 하며, 비용을 반영하고 투명하며 차별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ACM)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계산 방식 또는 요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쇄형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혼잡 관리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법 제3.104조 제1항에 따라, 폐쇄형 시스템 운영자에게도 제9장에 명시된 특정 의무가 적용됩니다.
전력망 규정(Netcode elektriciteit)은 수송 용량 부족 발생 시 기술적 조치, 물리적 혼잡 및 혼잡 관리 등을 포함한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운영자는 시장 프로세스 및 전자 메시지와 관련하여 전력망 규정 및 전기·가스 정보 규정(Informatiecode elektriciteit en gas)의 추가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전력망 운영자로서 제9장의 각 개별 조항을 어느 정도까지 준수해야 하는지는 해당 의무에 따라 다르며, 사안별로 평가해야 합니다.
인정 철회
폐쇄형 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법 제3조 2항에 따라, ACM(호주 에너지 관리 기구)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법 제3조 7항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정된 운영자가 실제로 시스템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운영자의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또는 신청서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인정 철회는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유럽 프레임워크
국가별 기준은 전기의 경우 지침(EU) 2019/944 제38조, 가스의 경우 지침(EU) 2009/73 제28조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두 조항 모두 지리적으로 제한된 산업 또는 상업 시설이나 공동 서비스 시설, 소수의 연결된 가구의 부수적 사용을 제외한 가정용 고객의 제외, 특정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한 통합, 소유자, 운영자 또는 계열사에 대한 1차 배분, 사전 요금 승인 면제 가능성, 사용자 요청에 따른 요금 또는 계산 방법 검토 등을 언급합니다.
지침 자체에는 관련 당사자의 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1,000명 미만의 제한은 에너지법(Energiewet) 제3.7조에 따른 국가별 조건입니다. 가스의 경우, 지침(EU) 2009/73 제32조는 공개되고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을 기반으로 제3자의 접근을 요구하며, 전기의 경우, 지침(EU) 2019/944 제32조 및 제59조는 배전 관리, 요금 및 접근에 대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해당 자격 요건은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을 충족하는 전력망이라 할지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그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연결된 사업자 수의 증가, 부지 기능의 변경, 사업부 매각 또는 주요 사용자의 이탈 등으로 인해 에너지법 제3조 7항의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 의해 확립된 규칙이 아니라 누적 조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모든 관련 변경 사항은 제3조 7항에 따라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이 계속 충족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설 전력망의 일반적인 관리 절차의 일부입니다.
맺음말
폐쇄형 시스템으로 인정받으려면 전력망, 부지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사실적 및 법적 분석을 거쳐 에너지법 제3.7조의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인정 신청이 실패하거나 운영자가 정당한 소유권 없이 전력망을 운영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전력망이 폐쇄형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거나, 기존 인정 또는 면제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원하십니까? 저희 에너지법 전문 변호사들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폐쇄형 시스템과 공공 전력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폐쇄형 시스템은 경계가 정해진 산업 또는 상업 부지 내의 사설 전력망으로, 원칙적으로 가정용 전기는 연결되지 않으며 소유주가 직접 운영자를 지정합니다. 공공 전력망은 일반 전력망 운영자가 관리하며, 원칙적으로 가정용 전기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쇄 시스템은 최대 몇 개의 연결된 당사자를 가질 수 있습니까?
1,000명 미만. 1,000명의 관련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정 한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대치는 999명입니다. 예를 들어 공유 연결 뒤에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정확한 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실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ACM(연계 관리 규정)에 문의하십시오.
폐쇄형 시스템이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시스템 소유자에게 고용되었거나 그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가구 구성원(예: 해당 부지에 있는 회사 소유 주택 거주자)이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CM 인증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CM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거래 또는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이 점을 고려하십시오.
기존 법률에 따른 면제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면제 대상 시스템의 경우, 에너지법 제7.32조는 경과 규정을 제공합니다. 즉, 소유자는 면제 기간의 잔여 기간 동안 인정 및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 부여된 인정은 다시 철회될 수 있나요?
예. 에너지법 제3조 2항에 따라, ACM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법 제3조 7항의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지정된 운영자가 실제로 시스템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운영자의 특정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또는 신청서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등입니다.
폐쇄형 시스템은 혼잡 관리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에너지법 제3.104조에 따라 폐쇄형 시스템 운영자에게는 제9장의 특정 의무 사항이 상응하게 적용됩니다. 특정 의무 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 범위는 사례별로 평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