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위자료란 무엇인가?
네덜란드에서 위자료는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에 대한 재정적 기여입니다. 매달 받거나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소득이 없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스스로를 부양할 만큼의 소득이 없다면 위자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결혼 당시의 생활 수준이 고려됩니다. 전 배우자, 전 등록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위자료 및 배우자위자료
이혼 시 배우자 위자료와 자녀 위자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위자료와 관련하여 전 배우자와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변호사나 공증인이 서면 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중에 배우자 위자료에 대해 합의한 사항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귀하나 전 배우자의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나중에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위자료 합의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 중에도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양육 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자녀의 양육 분배에 대한 준비도 할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 계획. 자녀 양육비는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연령 이전에 위자료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재정적으로 독립했거나 최소 청소년 임금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돌보는 부모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부양비를 받습니다. 그 후 부양 의무가 더 오래 지속되면 금액이 자녀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귀하와 전 배우자가 자녀 부양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부양비 약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위자료는 채무자의 능력과 부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계산됩니다. 능력은 위자료 지급자가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녀 위자료와 배우자 위자료가 모두 신청되는 경우, 자녀 부양이 항상 우선합니다. 즉, 자녀 위자료가 먼저 계산되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배우자 위자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혼했거나 등록된 파트너십에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 위자료의 경우, 부모 간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모가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자녀 위자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임금도 변하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이를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매년 법무부 장관이 통계청(CBS)에서 계산한 후 지수 비율을 설정합니다. CBS는 기업, 정부 및 기타 부문의 급여 추이를 모니터링합니다. 그 결과 위자료 금액은 매년 1월 XNUMX일에 이 비율만큼 증가합니다. 법정 인덱싱이 위자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부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위자료 지급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기간 제한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은 경우, 법 부양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불해야 하는지 규제합니다. 현재의 법적 규정은 부양비 기간이 최대 5년으로 결혼 기간의 절반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이혼 신청 당시 결혼 기간이 15년을 초과하고 부양 채권자의 연령이 당시 적용되는 국가 연금 연령보다 10년 이상 낮지 않은 경우, 의무는 국가 연금 연령에 도달하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자가 이혼 당시 국가 연금 연령보다 정확히 10년 전인 경우 최대 10년입니다. 그 후 국가 연금 연령이 연기될 가능성은 의무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예외는 장기 결혼에 적용됩니다.
- 두 번째 예외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의무는 결혼으로 태어난 가장 어린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즉, 위자료는 최대 12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예외는 과도기적 조치이며, 결혼 생활이 50년 이상 지속된 경우 15세 이상의 부양 채권자의 부양 기간을 연장합니다. 1년 1970월 10일 이전에 태어난 부양 채권자는 최대 5년이 아닌 최대 XNUMX년 동안 부양을 받습니다.
위자료는 이혼 판결이 민사 신분 기록에 입력되면 시작됩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중단됩니다. 또한 수령자가 재혼하거나 동거하거나 등록된 파트너십을 맺으면 중단됩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위자료 지급도 중단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 배우자가 법원에 위자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종료가 너무 광범위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요구될 수 없는 경우에만 1년 2020월 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2020년 XNUMX월 XNUMX일부터 이러한 규칙은 약간 더 유연해졌습니다. 이제 수령 당사자에게 종료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위자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절차
위자료를 결정, 수정 또는 종료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에서 판사에게 부양비를 결정, 수정 또는 중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변호사가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귀하가 거주하고 재판이 열리는 지역의 법원 등록부에 제출합니다. 귀하와 전 파트너가 네덜란드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서가 헤이그 법원으로 전송됩니다.
그러면 전 파트너가 사본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전 파트너는 변론 진술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변론에서 그는/그녀는 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는지, 또는 위자료를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두 파트너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법원 심리가 열립니다. 그 후 법원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귀하의 변호사는 또 다른 청원을 보내고 법원은 사건을 완전히 재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귀하는 또 다른 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의 결정에 다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 법원이 법률과 절차 규칙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와 법원의 결정이 충분히 타당한지 여부만 검토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건의 실질을 재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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