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결정에 있어 아이의 의견은 언제 반영될까요?

면접교섭권에 대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의 손이 보였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할 때, 면접교섭권 문제는 종종 가장 감정적으로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부모는 각자의 바람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이의 의견은 몇 살부터 존중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아이는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강요할 수도 있을까요?

이 블로그에서는 네덜란드에서 면접교섭권 결정 시 아동의 의사가 법적으로 어떻게 고려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법적 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네덜란드 민법(BW) 제1조 253항 a호는 면접교섭권 결정 시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부모의 의사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Dutch 이는 아동에게 부모 양쪽 및 친밀한 개인적 유대감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요청 시 면접교섭권을 정합니다.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 아이와 부모 양쪽과의 유대감;
  •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한 아이의 의사;
  • 거주 환경 변화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

따라서 아동의 의사는 평가의 명시적인 부분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항상 결정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는 경우에만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ECLI:NL:HR:2014:91; ECLI:NL:HR:2007:BA6246).

아이의 의견은 몇 살부터 중요하게 여겨지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연령대의 아동은 법원이나 아동보호위원회의 심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최소 연령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의견에 부여하는 비중은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아 (0~6세)

어린 자녀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사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녀와 양쪽 부모 사이의 유대감 및 자녀가 면접교섭에 보이는 반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12세 어린이

아이들은 대략 6세경부터 자신의 감정과 소망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지만, 항상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독일 연방 형법 제1조 377항 g에 따라, 법원은 12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 면담이나 전문가 심문 등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사는 부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이 나이대에는 부모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한 갈등이 흔히 발생합니다.

12세 이상 어린이

만 12세 이상의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소송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09조 및 민법 제1조 251a항). 이는 법원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BW 제1조 377a항은 12세 이상의 아동이 심리 과정에서 면접교섭에 대해 심각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세 이상 아동의 의견은 실제 재판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판사들은 나이가 많은 십 대 청소년의 명시적인 의사에 완전히 반하는 면접교섭권 결정을 내리는 것을 꺼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의사가 항상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십 대 청소년의 경우에도 법원은 영향력 행사, 충성심 갈등 또는 일시적인 감정 등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법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의 의견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사와 면담하는 아이

판사는 아동 면담을 통해 아이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면담은 대개 부모가 없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면담의 목적은 아이의 감정과 바람을 파악하는 것이지, 심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799a조에 따라, 청원서에는 해당 요청이 미성년자와 논의되었는지 여부와 논의 방식, 그리고 미성년자의 답변이 무엇이었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아동보호위원회

법원은 아동보호위원회(RvdK)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vdK는 아동, 부모, 그리고 종종 학교, 주치의, 가족 등 다른 관련 당사자들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10조에 따라 아동보호위원회는 독립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원은 평가 시 위원회의 자문을 고려하지만, 그 자문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은 법원에 있으며, 법원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법원이 위원회의 권고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더욱 커집니다. 법원은 권고를 따르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전문가 시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법원은 아동을 진찰할 전문가(예: 심리학자 또는 교육학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아동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관련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모는 아동보호위원회의 조언이 불분명하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전문가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10a조에 따라 법원은 부모가 법원이 지정하지 않은 전문가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특별 보호자

경우에 따라 법원은 특별 후견인을 임명합니다. 특별 후견인은 독립적인 인물(대개 변호사나 교육자)로, 소송 절차에서 아동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미성년자와 부모(또는 부모 중 한 명) 사이에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아동법 제1조 250항에 따라 특별 후견인이 임명됩니다. 특별 후견인은 법정 안팎에서 아동을 대리하며, 아동의 진정한 의사, 필요 및 이익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법원은 아동의 의사가 실제로 아동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영향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보호자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ECLI:NL:RBZWB:2025:9312; ECLI:NL:RBGEL:2025:10080).

아이가 면회를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아이는 면접교섭을 단순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은 아이의 가장 중요한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한, 양쪽 부모와의 접촉이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봅니다(법전 제1조 377항 3절).

중요한 이해관계란 무엇일까요? 다음을 고려해 보세요.

  • 아동 학대 또는 가정 폭력;
  • 방문 중인 부모에 의한 심각한 방치;
  • 방문 부모에 의한 학대;
  • 면회가 아이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상황.

부모와의 접촉이 해롭다는 의사를 반복적이고 분명하게 표명하는 아동의 경우,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전문가 조사를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아이의 면접교섭 거부가 진정성이 있으며 외부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부모의 영향력: 이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판례에 따르면 부모의 영향력은 일반적으로 행동 전문가 감정, 교육위원회 조사 또는 특별 후견인을 통해 판단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단서들을 살펴봅니다.

  • 충성심 갈등;
  • 뚜렷한 이유 없이 부모에 대한 갑작스럽거나 극심한 혐오감;
  • 아이의 진술에 나타난 불일치;
  • 두 부모 모두의 행동(ECLI:NL:GHARL:2025:7041; ECLI:NL:RBZWB:2025:5492).

부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감정(예: 아동보호위원회 또는 심리학자를 통한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
  • 특별 후견인의 보고서 또는 진술서 제출;
  • 아동의 행동 변화, 일관성 부족 또는 충성도 문제 기록;
  • 자녀가 다른 부모에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자녀 자신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부모 사이의 갈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대법원은 양육권자의 단순한 반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아이가 실제로 면접교섭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ECLI:NL:HR:2014:91).

자녀가 스스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네, 만 12세 이상의 아동은 면접교섭권 설정 또는 변경을 위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1조 377a항 및 민사소송법 제798조). 또한,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법률 제1조 377g항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쪽 부모와 살고 있는 아이가 다른 쪽 부모와 더 많은 접촉을 원할 경우,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드문데, 아이들이 이런 가능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가 아버지와의 만남을 더 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아이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결정하며, 양육권자의 의사와 반대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위원회의 보고서 열람

민사소송법 제811조에 따라 부모, 보호자, 양육자 및 12세 이상의 아동은 아동보호위원회의 권고 사항 전문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사생활 보호 또는 제3자에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부모에게 보고서를 제공하기 전에 민감한 정보(예: 아동의 소재지)를 보고서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권고는 소송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법원에 추가 조사 또는 반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거부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적 이익을 위한 상고만 가능합니다.

만약 아이가 면회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때로 아이는 면회를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고 싶지 않다'는 것부터 완전한 거부, 그리고 면회 온 부모가 데리러 왔을 때 감정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항의 근원이 어디인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 충성도 충돌이 있습니까?
  • 아이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데에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 심각한 문제(학대, 방임)가 있습니까?

만약 면접교섭에 대한 거부감이 진정성이 있고 실제적인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독 하 면접교섭, 면접 횟수 감소 또는 면접교섭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은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양육권 변경으로 이어져 아이가 다른 부모와 함께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실용적인 팁

부모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말을 들어주되, 선택의 부담을 지우지 마세요. "누구랑 살고 싶은지는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또는 "정말 아빠/엄마한테 가고 싶은 거니?"와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 아이 앞에서 다른 부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는 부모 사이의 충성심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 다른 부모와 갈등이 있더라도 면접교섭을 장려하세요. 면접교섭은 자녀와 다른 부모 사이의 유대감에 관한 것이지, 당신과 그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 자녀가 다른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표현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되 바로 싸움을 시작하지 마세요. 먼저 다른 부모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 필요한 경우 중재자, 청소년 상담사 ​​또는 가족 치료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녀가 12세 이상이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싶어 한다면 존중해 주세요. 아이는 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맺음말

면접교섭권 결정에 있어 아이의 의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성숙도, 영향력 등 다른 요소들과 함께 아이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2세 이상의 아동은 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심지어 독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항상 아동의 의사가 아동의 장기적인 최선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판례법에서 아이의 의사는 신중하게 고려되지만 자동으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나이, 부모 간의 충성도 갈등, 부모의 영향력, 아이의 정서 상태와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아이가 이처럼 중요한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거나 갈등이 생길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원은 몇 살부터 아동의 심리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12세 이상의 아동은 법률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09조). 12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원은 재량권을 가지며, 아동이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1조 377g항).

12세 미만 자녀의 증언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부모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부모 간의 충성도 충돌이나 자녀가 부모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의를 심사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를 들어 이의를 기각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은 아동보호위원회의 권고에 구속되는가?

아니요, 법원은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독립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가로 간주되지만, 법원은 최종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책임을 집니다. 법원이 자문위원회의 권고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제가 원하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민사소송법 제810a조에 따라, 법원은 부모가 법원이 지정하지 않은 전문가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해당 보고서가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아동보호위원회의 의견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추가적인 전문가 심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후견인이란 무엇이며 언제 임명되나요?

특별후견인은 아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법원은 부모와 아동 사이에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아동법 제1조 250항에 따라 특별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후견인은 아동의 진정한 의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12살짜리 아이가 혼자 법정에 갈 수 있나요?

네, 12세 이상의 자녀는 면접교섭권 설정 또는 변경을 위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1조 377a항 및 민사소송법 제798조 참조).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드물게 발생합니다.

학부모로서 교육청 보고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나요?

네, 민사소송법 제811조에 따라 부모는 원칙적으로 아동보호위원회의 보고서를 완전히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사생활 보호 또는 과도한 피해 방지라는 이익이 더 중요한 경우에만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접근권 거부에 대해서는 법의 이익을 위한 상고만 가능합니다.

내 아이가 다른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전문가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 변화와 일관성 없는 행동을 기록해 두십시오. 법원은 심리학자나 아동보호위원회를 통해 영향 관계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 후견인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면접교섭을 단호히 거부할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권 허용 여부는 아이의 나이와 거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면접교섭을 단호히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허가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 법원은 거부의 진정성을 조사하거나 외부 영향에 의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면접교섭은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습니다(벨기에 전쟁법 제1조 377항 a호 3절).

만약 제가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구제책이 있나요?

면접교섭 결정에 대한 이의는 항소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06조). 항소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8조). 단, 면접교섭위원회 보고서 열람 거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구제 수단이 없으며, 법률적 목적을 위한 상고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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