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정 합의: 이혼의 핵심 요소
합의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 위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 또는 전 배우자의 생활비에 대한 기여입니다. 전 배우자가 공동으로 또는 그 중 한 명이 이혼을 신청하면 위자료 계산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에는 위자료 지불 계산에 대한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작성한 소위 "트레마 기준"이 이를 위한 시작점입니다. 필요성과 역량이 이 계산의 기초입니다.
필요성은 이혼 전에 전 배우자와 아이들이 익숙했던 웰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는 전 배우자가 재정적 여유나 능력이 너무 제한되어 같은 수준의 웰빙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배우자 양육비보다 우선합니다. 이러한 결정 후에도 여전히 재정적 능력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모든 배우자 양육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 위자료는 전 배우자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혼 후 이 상황과 지불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를 들어 새로운 파트너와 결혼하거나 해고로 인해 소득이 낮아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위자료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결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위자료를 재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어떤 종류의 위자료든 재계산하면 오래된 문제가 다시 발생하거나 전 배우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문제가 생겨서 전 배우자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상황을 중재자에게 제출하여 위자료를 재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 & More의 중재자가 이 문제를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Law & More의 중재자는 상담을 안내하고, 법적, 정서적 지원을 보장하고, 양측의 이익을 고려한 후 공동 합의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중재가 전 파트너 간의 원하는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않아 위자료 재 계산에 대한 새로운 합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정으로가는 단계는 분명합니다. 이 단계를 법정에 제출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변호사는 위자료 의무를 변경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파트너는 XNUMX 주 동안 변호 성명 또는 반론 요청을 제출해야합니다. 그런 다음 법원은 유지 보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증가, 감소 또는 XNUMX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것은“상황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변경된 상황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해고 또는 실업
- 아이들의 재배치
- 새롭거나 다른 작업
- 재혼, 동거 또는 등록 된 파트너십 체결
- 보호자 접근 체제의 변화
법은“상황의 변화”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 한 것 이외의 상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께 살거나 결혼하거나 등록 된 파트너 관계를 맺지 않고 덜 일하거나 단순히 새로운 파트너를 얻는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사가 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합니까? 그렇다면 귀하의 요청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귀하의 요청은 승인됩니다. 우연히도 귀하의 전 파트너가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귀하의 요청은 즉시 승인되고 조정되지 않습니다. 결정은 일반적으로 심리 후 4~6주 사이에 내려집니다.
판사는 판결에서 파트너 또는 자녀 부양비의 새로 결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날도 명시합니다. 또한 법원은 부양비의 변경이 소급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3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위자료를 다시 계산 하시겠습니까? 그런 다음 연락 Law & More. 에 Law & More, 우리는 이혼과 그에 따른 사건이 당신의 삶에 심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당신과 아마도 당신의 전 파트너와 함께, 우리는 문서에 근거하여 대화 중에 당신의 법적 상황을 결정하고, 위자료 재계산과 관련하여 당신의 비전이나 희망을 계획하고 기록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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