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명령(strafbeschikking)

형사명령은 검찰이, 또는 경미한 경우에는 수사관이 법원의 개입 없이 부과하는 처벌입니다. 이는 합의 제안이 아니며, 유죄를 확정하고 집행 가능하며 형사 기록에 남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명령을 묵시적으로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의a항은 경범죄 및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대해 형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벌금, 최대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최대 6개월의 운전면허정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구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제257조의e항은 수신자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이후 사건은 형사법원으로 이송된다.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

대부분의 형벌 명령은 검찰청에서 심리를 거친 후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심리 없이 발송되기도 합니다. 이의 신청은 법원이나 검찰청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이 단계에서는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은 이후 명령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법원은 명령에 포함된 형량보다 무겁거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는가

수락의 결과가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형사 명령은 유죄 판결이며, 교육, 의료, 교통, 금융 분야의 취업 및 허가, 입찰에 중요한 신원조회 증명서 발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14일이라는 기간은 짧으며, 서신이 송달된 시점부터 계산되는 것이지 서신을 개봉한 시점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한 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의를 기각하고 명령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사건 기각 , 소환장 및 사회봉사 명령.

추가 읽기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 과태료 명령(strafbeschikking): 검찰청에서 부과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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