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에 협조할 의무

지자체, 검사기관 또는 시장 규제기관의 검사관은 사업장에 출입하여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기록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 대상자는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행정법규 제5조 20항은 모든 사람은 조사관이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사관의 권한 행사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의 권한은 제5조 15항부터 19항까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장소 출입, 정보 요구, 자료 및 문서 검사, 물품 및 차량 검사가 포함됩니다. 제5조 13항은 조사관이 자신의 임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5조 20항 제5호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고의로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형법 제184조에 따라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

감독이 행정 벌금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로 전환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때 형법 제5조 10항 가호는 관련 당사자에게 묵비권을 부여하고 경고 조치를 요구합니다. 판례에서 구분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기록과 같이 여전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와, 묵비권의 적용을 받는 진술입니다. 실제로 현장 방문 중 이러한 전환점은 종종 간과됩니다.

무엇이 잘못되는가

세 가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요청 내용과 무관한 문서까지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등 무조건적인 협조입니다. 둘째, 방문 기록이 전혀 없어 나중에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셋째, 진술이 이미 끝난 후에야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관련 용어

협조 의무는 행정 벌금 , 강제 집행 요청 및 벌금 납부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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