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밥법

비보브법(Bibob Act)으로 알려진 공공행정 청렴성 심사법은 행정기관이 범죄 행위에 이용되거나 범죄 수익을 취득할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허가, 보조금 또는 공공 계약을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법 제3조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관련 당사자 및 그와 사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 행위, 해당 범죄와 신청된 활동 간의 연관성,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위험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먼저 자체 조사를 실시한 후 국가 비보브 사무국에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28조는 해당 자문에 대한 기밀 유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당사자는 해당 자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법은 더 많은 분야와 정부가 당사자인 부동산 거래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

조사는 자금 조달, 지배 구조 및 관련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 조사로 시작됩니다.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설문 조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하는 것 자체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절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관련 당사자는 자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문에서 근거로 제시된 사업 관계에 대해 반박하거나 시간이 경과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는가

사업가들이 가족 대출이나 이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불완전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두 번째 오류는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는 사업 관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이의 신청 및 항소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용어

이 법은 환경 허가 , 신속성 증명서 및 비례성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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