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2024년 발효된 EU법으로, EU 내에서 활동하는 대기업(본사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이 2027년부터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 피해를 파악, 예방, 완화 및 구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자발적 의무가 아닌 의무를 부과하고, 국적이 아닌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거액의 벌금과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 지침은 공급망 위험 관리를 혁신할 것입니다. OECD 가이드라인과 유엔 이행 원칙을 EU 법률에 반영하고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과도 연계되어 지속가능성 약속을 강제력 있는 의무로 전환합니다.
직원 1,000명과 전 세계 매출 450억 2029천만 유로(또는 비EU 기업의 EU 매출과 동일한 규모)를 기록하는 기업은 XNUMX년 XNUMX월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더 큰 규모의 기업은 XNUMX년 전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준수 대상자, 법이 기대하는 '적절한 조치', 처벌, 시행 기한, 그리고 네덜란드의 지침 이행 계획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이드를 마치면 실질적인 로드맵을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 단계를 안내해 줄 파트너도 함께 제공됩니다.
EU의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무엇입니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으로 더 잘 알려진 지침(EU) 2024/1760은 5년간의 입법 마라톤을 거쳐 2024년 2022월 2024일 EU 관보에 발표되었습니다. 집행위원회 제안(13년 2024월), 이사회-의회 타협(26년 2026월), 양 기관의 공식 채택(2027년 XNUMX월 XNUMX일)이 그 예입니다. 회원국은 XNUMX년 XNUMX월 XNUMX일까지 이 지침을 이행해야 하며, 이는 기업들이 XNUMX년 첫 번째 의무 조항이 발효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만 시간을 벌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법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대기업들이 발생하는 모든 사회 및 환경적 위험을 단순히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CSDDD는 OECD 실사 지침과 UN 이행 원칙을 구속력 있는 EU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합니다.
- 결사의 자유, 아동 노동 폐지, 공정한 임금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보호합니다.
- 삼림 벌채,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 물과 토양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등을 해결하여 지구를 보호하세요.
- 단일 시장 전체에서 경쟁 환경을 균등하게 만들어 책임감 있는 기업이 뒤처지는 기업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 지침은 EU의 성장하는 "지속 가능성 툴박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이 기업의 활동 보고를 요구하는 반면, CSDDD는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CSDDD의 실사 결과는 EU 분류 체계 적격성 평가, 지속가능 금융 정보공개 규정(SFDR) 보고서, 그리고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칙에도 반영되므로, 프로세스를 조기에 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 부정적인 영향 – 보호되는 인권이나 환경적 이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 심각한 영향 – 특히 심각하거나 광범위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부정적 영향.
- 가치 사슬 –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또는 수명 종료에 관여하는 회사, 그 자회사 및 모든 직간접적인 사업 파트너의 활동.
- 비즈니스 파트너 – 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법인 또는 자연인).
- 적절한 조치 – 회사의 영향력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위.
- 위험 기반 접근 방식 –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에 따라 영향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지침의 영토적 범위
클래식과는 달리 회사법 규칙 국경에 도착하는 지점을 CSDDD가 추적합니다. 직원 수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그룹은 로테르담이나 리우에 등록되어 있든 EU 내에서 특정 매출을 창출하는 경우 글로벌 체인 전반에 걸쳐 실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EU에 본사를 둔 기업은 해외 광산, 농장, 공장 및 물류 제공업체를 포괄하는 외부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지리적 위치가 더 이상 부정 행위를 차단하지 못합니다. EU 시장이 귀사의 사업에 중요하다면, 지침 또한 중요합니다.
범위: 어떤 회사가 준수해야 합니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하는 경제 거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종안은 각각 시작일이 있는 세 가지 "규모 분류"를 만들어 EU에 법인을 둔 기업과 EU 내에서 유사한 매출을 달성하는 제3국 기업에 대칭적으로 적용합니다.
| 그룹 | 직원(EU 기업) | 순매출액(전 세계) | 비EU 기업에 대한 동등 임계값 | 첫 번째 보고 연도* |
|---|---|---|---|---|
| 1 | ≥ 5,000 | ≥ 1.5억 유로 | ≥ 1.5억 유로의 EU 매출액 | 2027 |
| 2 | ≥ 3,000 | ≥ 900억 유로 | ≥ €900억 EU 매출 | 2028 |
| 3 | ≥ 1,000 | ≥ 450억 유로 | ≥ €450억 EU 매출 | 2029 |
*의무는 해당 연도의 7월 마지막 날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초안에서는 진입점이 낮은 "고위험 부문"(섬유, 광업, 농업)에 대해 언급했지만, 3자 협상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유일한 기준은 직원 수와 매출입니다. 집계는 연결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자회사는 통합됩니다.
자격 요건이 EU 매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직원 1,200명과 유럽 고객 대상 연간 매출 460억 XNUMX천만 유로를 기록하는 캘리포니아 기술 기업은 범위에 포함되지만, 아시아에만 판매하는 유사한 규모의 기업은 EU 매출이 기준을 초과할 때까지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U에 진입하면 기업은 유럽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면제 및 간접적 영향
영세기업과 중소기업(SME)은 이 지침의 법적 적용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음과 같은 파급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대규모 구매자들은 공급 계약서에 CSDDD에 부합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행동 강령, 감사 권리, 시정 조치 계획을 요구합니다.
- 1계층 공급업체는 이러한 요청을 하류로 전달하여 계단식 실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은행과 투자자는 신용을 확대하기 전에 규정 준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지속 가능성 성과를 금융의 관건 요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섬유 중소기업은 매출액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강제 노동 보호 조치에 대한 설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미리 대비하면 향후 입찰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을 위한 특별 고려 사항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는 동일한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만, 운영상의 의무는 더 제한적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차용인 또는 투자 대상 회사의 ESG 성과가 아닌, "상류" 활동(자체 운영 및 공급업체)만 다룹니다.
- 고객 확인 및 ESG 대출 기준과 같은 정책에 실사 기대 사항을 통합합니다.
- 하류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2027년 위원회 검토를 기다리십시오. 금융 상품.
네덜란드 감독관들은 신중한 기관이라면 여전히 고위험 고객 부문을 파악하고 위험 확대를 위한 방아쇠를 마련해야 한다고 암시했습니다. 오늘 신중하면 내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행해야 할 핵심 의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광범위한 원칙을 XNUMX가지 구체적인 의무로 규정합니다. 이 의무들은 정책 → 위험 평가 → 조치 → 고충 처리 → 모니터링 → 보고 → 시정이라는 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이 제도는 위험 기반이므로, 기업은 모든 문제를 하룻밤 사이에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 비례하여 "적절한 조치"를 선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목록을 준수 체크박스 곧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감독자들은 실사가 일상적인 의사 결정에 반영되어 있다는 증거를 기대할 것입니다.
1. 기업 정책에 실사(due diligence)를 포함시키세요
각 범위 내 그룹은 이사회의 승인 및 검토를 거쳐 매년 공개되는 실사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과 측정 가능한 목표
-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행동 강령 및
- 프로그램을 구현, 추적 및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정책을 기존 관리 시스템(ISO 14001, SA8000 또는 ERM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면 중복을 피할 수 있고 규제 기관에 일관된 거버넌스 기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2. 실제 및 잠재적 영향 식별 및 평가
회사의 자체 운영, 자회사 및 전체 가치 사슬에 걸쳐 미래 지향적인 리스크 맵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업계 히트맵, 공급업체 설문지, 현장 감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 심각도와 발생 가능성에 따라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이유를 문서화합니다.
-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나 그들의 대표자(노동조합, 지역 NGO, 원주민 사회)를 참여시켜 현실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3. 부정적인 영향 예방 및 완화
위험 신호가 나타날 경우, 제7조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명확한 일정과 핵심성과지표(KPI)를 포함하는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급업체의 "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 관행을 개선하며,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제공하고, 개선이 없을 경우 영업 정지 또는 해고를 허용하는 모범 조항을 포함합니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근로자와 지역 사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4. 불만 처리 절차 수립 및 유지
회사에는 웹사이트 포털, 고발자 신고 핫라인, 지역 연락 사무소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공급업체 근로자 포함)
-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및
- 직접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
원하시는 언어로, 익명으로 우려 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사유서와 다음 단계는 3개월 이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5. 효과성 모니터링 및 확인
기업은 최소 1년에 한 번 자사의 조치가 효과적인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요소에는 감사 샘플링, 불만 통계 분석, 그리고 제3자 검증이 포함됩니다. 테스트 결과는 위험 지도와 이사회의 연례 검토에 반영되어 계획-실행-점검-조치의 순환 고리를 완성합니다.
6. 투명한 의사소통
기업이 이미 CSRD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사 보고서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은 자사 웹사이트에 별도의 업데이트를 게시해야 합니다. 실사 보고서에는 정책, 위험, 취해진 조치, 그리고 KPI 대비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마케팅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검증 가능한 사실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7. 개선책을 제공하세요
피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회사는 피해자와 협력하여 상황을 복구해야 합니다. 즉, 오염 정화, 미지급 임금 지급, 또는 금전적 보상 제공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구제 절차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22조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상당한 행정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책임 및 집행 메커니즘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단순히 기술적 의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지배 구조 그리고 집행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줍니다. 이사회, 규제 기관, 법원 모두 실사 약속이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새로운 수단을 확보하고, 피해자들은 마침내 명확한 소송 경로.
이사의 의무 및 가변 보수 링크
제29조 b항은 그룹 1 및 그룹 2에 속한 EU 기업의 이사들에게 실사 통합을 감독하고, 전략적 의사 결정에서 인권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며, 이사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회원국은 또한 임원 보너스와 같은 변동급여가 기후 전환 목표 달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수 위원회에 선택 사항이지만 강력한 넛지(nudge)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은 기존 이사-책임 국가 규정 회사법.
민사책임 제도
피해자는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한 회원국 또는 해당 기업이 소재한 회원국에서 해당 기업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CSDDD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침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으며
-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는 청구인이 피해와 책임 당사자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로부터 5년입니다. 이 지침은 입증 책임의 전환을 거부하지만, 법원이 관련 증거의 공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국경을 넘는 사례. 계약상 책임 포기는 무효입니다.
행정 감독 및 제재
각 회원국은 감독 기관(AFM 또는 ACM이 네덜란드의 선두 주자)을 지정해야 하며, 이 기관은 검사, 문서 소환, 시정 명령 부과 권한을 갖습니다. 벌금은 기업의 전 세계 순매출의 최대 5%에 달할 수 있으며, 상습 위반자는 EU 포털에서 공개적으로 네이밍 앤 셰이밍(named and shaming)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새로운 유럽 네트워크를 통해 법 집행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기존 국가법과의 상호 작용
프랑스의 감시법(Loi de Vigilance), 독일의 통신규제법(Lieferkettengesetz), 또는 네덜란드의 제안된 국제적 의무 이행(Wet verantwoord en duurzaam international ondernemen)과 같이 이미 국가별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CSDDD는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을 설정합니다. 회원국은 더 엄격한 규칙을 유지하거나 도입할 수 있지만, 지침의 최소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으며, 단일 시장 전반에 걸쳐 통일된 의무의 기준을 보장합니다.
실용적인 타임라인: 준비 시기와 방법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원국들이 EU 지침 2024/1760을 국내법으로 편입하면, 감독 당국은 기업들이 변명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기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을 활용하여 파워포인트에서 실제 실행으로 전환하십시오.
전치 및 신청 일정
| 날짜 | 연혁 | 의미 |
|---|---|---|
| 7월 5 2024 | 지침이 게시됨 | 법적 문구는 최종적이며 더 이상 로비 활동은 없습니다. |
| 7월 26 2026 | NL 전치 마감일 | 네덜란드 시행법이 법령집에 등재되었습니다. |
| 7월 31 2027 | 1조 업무 시작 | 직원 5,000명 이상 / 매출 1.5억 유로를 준수해야 합니다. |
| 7월 31 2028 | 2조 업무 시작 | 직원 3,000명 이상 / 매출 900억 유로 규모. |
| 7월 31 2029 | 3조 업무 시작 | 직원 1,000명 이상 / 매출 450억 XNUMX천만 유로 달성. |
| 7월 31 2030 | 첫 번째 벌금 가능 | 감독관은 1년차에 뒤처진 직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규정 준수 로드맵
- 이사회의 명령 및 예산 승인.
- CSDDD 제5조~제11조에 대한 격차 분석.
- 가치 사슬 매핑 및 위험 우선순위 지정.
- 실사 정책 초안을 작성하고 공급업체 계약을 업데이트합니다.
- 불만 처리 메커니즘과 고발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 KPI와 통제를 CSRD 보고 주기에 통합합니다.
- 연간 검토, 감사 및 지속적 개선 루프.
기존 ESG 및 CSRD 프로세스 활용
대부분의 네덜란드 대기업은 이미 CSRD를 위해 온실가스 데이터와 인권 지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재활용하여 중요성 평가 경계를 조정하고, 리스크 매핑 결과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반영하고, CSDDD KPI를 동일한 내부 통제 프레임워크에 통합하여 중복되는 관료주의를 방지하십시오.
도구, 프레임워크 및 인증
- OECD 정렬 평가 도구
- ISO 20400 지속 가능한 조달
- SA8000 사회 감사 표준
- Rainforest Alliance 공급망 추적성
- 공개 구조를 위한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이러한 자발적 도구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따른 대부분의 감독 기대 사항을 충족하는 기성형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CSDDD 대 CSRD 및 기타 EU 지속 가능성 규칙
브뤼셀에서 점점 늘어나는 약어들이 마치 알파벳 수프처럼 느껴진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EU는 각 도구가 지속가능성 퍼즐의 각기 다른 부분을 다루는 "도구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도구는 기업의 행동을 의무화하고, 어떤 도구는 설명을 요구하며, 어떤 도구는 단순히 활동을 분류합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면 공백과 중복 작업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적, 범위 및 대상: 비교표
| 악기 | 규칙의 본질 |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가 | 핵심 의무 |
|---|---|---|---|
| CSDDD | 행동 기반 실사 | 직원 1,000명 이상/매출 450억 XNUMX천만 유로 이상 기업(EU와 동일한 매출을 올리는 비EU 기업 포함) |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 피해를 식별, 예방, 완화 및 해결합니다. |
| CSRD | 공개 기준 | 상장 기업 및 대규모 사업체(약 500명 직원) | 연례 보고서에 ESRS에 맞춰 지속 가능성 성명서 게시 |
| SFDR | 재정 공개 | 자산운용사, 보험사, 연금기금 | ESG 위험 및 영향이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세요. |
| EU 분류 | 분류 시스템 | CSRD 및 SFDR에 따른 회사 | 수익/자본지출/운영비용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마십시오. |
중복되는 데이터 요구 사항
네 가지 제도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 인력 지표, 그리고 공급망 위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차이점은 CSRD는 수치 보고를 요구하는 반면, CSDDD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규정 준수를 간소화하는 방법
- 데이터를 한 번 매핑하고 CSRD 보고서와 CSDDD 위험 대시보드로 전송합니다.
- 분류 태그를 사용하여 실사 계획에서 영향력이 큰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법무, 재무, 조달 부서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간 ESG 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CSDDD에 대한 기업의 일반적인 질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의제에 오르는 순간, 고객들은 끊임없이 똑같은 실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의 대화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CSDDD는 의무적인가, 자발적인가?
의무적인—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이행법이 EU 지침 2024/1760을 본격 시행하면 준수는 법적 의무가 됩니다. 감독 당국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를 얻게 됩니다.
CSDDD 적용 기준은 무엇입니까?
EU 법인의 경우: 1,000년 450월까지 직원 2029명, 전 세계 매출 3,000억 900천만 유로 달성. 더 높은 범위(5,000명/1.5억 유로, XNUMX명/XNUMX억 유로)는 조기 적용. 비EU 기업은 EU 내에서 창출된 동일한 매출 수준을 충족해야 하며, 직원 수는 무관합니다.
CSDDD는 CSRD와 어떻게 다른가요?
"공개"와 "실행"을 구분해 생각해 보세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반면, CSRD는 더 많은 기업이 ESRS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하나는 운영상의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투명성 의무입니다.
이 지침은 네덜란드에서 운영되는 기업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덜란드 법률 국가 감독관(아마도 AFM 또는 ACM)을 지정하고 절차 규칙을 명시할 것입니다. 아동 노동 실사(Child-Labor Due Diligence) 법안 초안에 이미 익숙한 기업들은 유사한 개념이 많지만, CSDDD의 적용 범위와 처벌은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무엇인가를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은 법적 기준에서 벗어나 있지만, 대기업 고객과 은행으로부터 데이터 공유, 행동 강령 서명, 문제 해결 등의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본 정책, 추적성, 불만 처리 채널 등 조기에 준비하면 입찰 및 자금 조달 과정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는 피해 발생 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2027년부터 이사회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적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중단 또는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문제가 지속될 경우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 제5조~제11조에 대한 법적, 운영적 격차 분석을 의뢰합니다.
- 상위 80% 공급업체를 파악하고 일방적인 설문조사가 아닌 공유 개선 계획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 병렬 보고 체계를 피하기 위해 CSDDD 체크포인트를 기존 CSRD, ISO 및 내부 통제 주기에 접목합니다.
- 추적 기술과 다국어 불만 처리 채널에 투자하세요. 규제 기관이 찾아올 때 두 가지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부족하지만 도움은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 지속가능성 및 기업 팀은 이미 네덜란드 및 해외 고객들에게 독일의 Lieferkettengesetz, 프랑스의 Loi de Vigilance, 그리고 이제는 EU의 대표적인 CSDDD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스파링 파트너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Law & More 규정 준수를 경쟁 우위로 전환하세요. 귀사가 준비되면 저희도 준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