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계약 해고

영구 계약 해고

영구 계약에서 해고가 허용됩니까?

영구 계약은 종료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고용 계약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은 무기한 지속됩니다. 영구 계약으로 당신은 빨리 해고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용 계약은 귀하 또는 귀하의 고용주가 통지할 때만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해고 절차에 적용되는 통지 기간 및 기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합당한 이유는 UWV 또는 지방 법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영구 계약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법정통지기간에 따라 본인 해지 법정통지기간을 준수하는 한 본인이 직접 영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및 전환보상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임해야 하는 좋은 이유는 새 고용주와 서명한 고용 계약입니다.
  • 고용주는 고용 계약을 해지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합당한 이유를 주장하며 근거가 충분한 해고 파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해고가 가능한지 먼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가 함께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귀하의 해고 사유 또는 UWV 또는 지방 법원이 해고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적인 해고 사유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이유
  • 부적절한 기능
  • 단절된 업무 관계
  • 정기 결근
  • 장기 장애
  • 과실 행위 또는 누락
  • 작업 거부
  • (구조적으로) 심각한 행동으로 인한 상시 해고 귀하가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 고용주는 귀하를 즉석 해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 절도 또는 폭력과 같은 긴급한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즉석 해고된 경우 고용주는 지방 법원의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즉시 통보되고 긴급한 사유를 전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구 계약 해고 절차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무기한으로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 사유에 따라 다음 해고 절차 중 하나가 사용됩니다.

  • 상호 합의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해고 절차에서 협상은 거의 항상 가능합니다. 직원으로서 귀하는 모든 조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귀하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 합의에 의해 해고될 때 가장 많은 재량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 결과에 대한 상대적인 확실성 및 이 절차에 소요되는 작업량이 적은 것도 종종 고용주가 이 절차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합의 계약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합의금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항상 고용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 UWV를 통해; 사업상의 경제적 이유 또는 장기적인 장애로 인해 UWV에서 해고가 요청된 경우. 그러면 고용주가 해고 허가를 요청할 것입니다.
  • 지방 법원을 통해 처음 두 가지 옵션이 모두 불가능/적용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지방 법원에서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용주는 지방 법원에 고용 계약 해지를 청원할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퇴직금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모든 직원은 전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작점은 고용주가 고용 계약 종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는 귀하의 고용주와 귀하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귀하가 심각한 과실을 범한 경우 전환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위 법원은 전환 수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하위 법원은 과실이 있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과도기 수당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 보상 수준

법정 과도기 보상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근무 연수와 급여 금액이 고려됩니다.

모든 절차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가 거의 완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평가하고 기회와 최선의 조치를 설명하게 되어 기쁩니다.

더 이상 림보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부담없이 저희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info@lawandmore.nl 또는 +31 (0)40-3690680으로 전화하십시오.

Law &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