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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고싶다!

고객 중 한 명에게 대량으로 배송했지만 구매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러한 경우 구매자의 물품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발작이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채무자의 압류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방적 애착 대 집행적 애착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발작, 예방 및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 판결이 첨부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물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 압류가 부과된 후 채권자는 법원이 압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충돌에 대해 판결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본안에 관한 절차라고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채권자는 판사가 본안에 대해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을 보관합니다. 따라서 상품은 그때까지 판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집행 첨부에서는 물품을 압수하여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부채 상환에 사용됩니다.

예방적 발작

두 가지 형태의 발작은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비판정을 첨부하려면 임시 금지 명령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귀하의 변호사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또한 귀하가 사전 판단을 첨부하려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횡령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받으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물품을 독립적으로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집행관을 통해 압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채권자는 XNUMX일 이내에 본안에 대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결 첨부의 장점은 채권자가 법원의 본안에 대한 절차에서 부채가 지급되는 경우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할 돈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 압수

시행을 위한 첨부의 경우 시행명칭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집행 명령의 경우 법원의 절차가 이미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관은 채무자를 방문하여 일정 기간(예: XNUMX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할 것을 명령합니다.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은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집행 경매에서 이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그 후 수익금은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경매를 할 필요는 없지만 집행관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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